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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패스트푸드점과 뷔페음식점 4825곳 중 16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로 적발내용은 식품 위생 기준 위반이 4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41곳으로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4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냉장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3건 등이다.
특히 인천시 서구 A뷔페는 유통기한이 403일 경과한 향신료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제주 서귀포시 B버거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했다. 광주시 북구 C음식점은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경남 창원시 D음식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해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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