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황인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차별금지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해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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