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건설· 플랜트사업과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을 수주하면 이행성보증이 제공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이행성보증이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수출자의 건설·선박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조건이다. 선수금환급보증(보험)과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급할 때 수익성 평가가 사전 실시될 예정이다.  
 
해외건설·플랜트사업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은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가 각각 수익성 평가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업수익성 평가 사전 의무화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진행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해외건설·플랜트부문과 조선·해양부문에서 부실 수주를 방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해외건설·플랜트사업의 사업수익성 평가대상은 ▲수출계약금액이 5억달러 이상인 경쟁입찰사업이나 ▲수출계약금액이 3억달러 이상 5억달러 미만으로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이 참여한 경쟁입찰사업이다.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에서 이행성보증(보험)을 받고자 할 경우다.
 
수익성 평가 신청기업이 국내·외 기업들과 공동 수주(합작회사, 컨소시엄 등)한 경우나 개발제안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선·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해선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계약금액이 5억달러 이상인 경우 수은·산은·무보에서 이행성보증(보험) 발급시 사업성평가가 의무화된다.
 
수주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에서 사업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업성 평가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실시하며, 평가등급은 원가·자금, 설계·건조능력, 발주처·사업여건, 계약 조건 등 대상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A~D까지 4개등급으로 결정된다.
 
한편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해외수주액 기준 국내 10대 건설·플랜트기업을 초청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익성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