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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는 지난 19일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병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등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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