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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녹십자 의약품 ‘마이드린캡슐’이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행정처분 됐다.
녹십자는 일반의약품 제조품목 ‘마이드린캡슐’에 대해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 해당품목에 대한 15일간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
처분기간은 4월 11일부터 25일 까지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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