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편리하면서도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참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부터 우선 적용하고 뉴타운, 보금자리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사업방식(공공, 민간, 혼용개발), 개발규모 등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게 운영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의 구축을 위해 현재 사업단계에 따라 개별 시설별로 분리설계되던 방식을 입체적 공간계획을 총괄하는 ‘공간환경기본계획’으로 통합 시행해, 통일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착공 전 도로, 가로시설물, 광장, 교량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설계를 통합·조정하면 연속적이고 산뜻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신도시의 경우 빠르면 8월 중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 예정할 예정이다.

공간환경기본계획은 신도시별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수립하게 되며 새로 도입된 MA제도는 위례와 동탄2 신도시부터 시작해 추진 중인 신도시에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통합설계를 유도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보금자리지구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계획기준’을 마련 중으로 통합디자인 운영체계와 다양한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해 도시디자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DIP통신, leed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