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신제약이 크린라이프겔(에탄올)과 한신핸드플러스겔(에탄올)을 제조하면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않고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신제약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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