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국로슈의 의약품 ‘타미플루캅셀 75mg’이 국문표시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로슈는 타미플루캅셀에 대해 재포장 과정에서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로슈는 의약품도매업체로부터 해당사실을 인지한 후 자진회수를 실시한 바 있다. 처분기간은 오는 20일부터 5월4일까지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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