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거 노래연습장 반주기기 업체 금영에 대한 저작물 사용계약 해지를 취하하기로 했다.

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저작권료 미납으로 저작물 사용계약 해지가 된 금영이 그간 미납해 온 15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금영은 15억 원 미납 저작권료 중 10억 원 가량을 지난 3월 초 협회에 선입금한데 이어 지연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말일께 완납함으로써 금영의 ‘저작물 사용계약 해지’ 취하와 더불어 이달 안으로 2016년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계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영은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신곡 업데이트가 가능해져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국내 노래연습장 시장의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음악문화발전에도 기여도가 큰 금영에서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와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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