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해양부는 31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류오염 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태안군 등 3개도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 총 6474km2이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정고시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생태계복원계획을 종합한 범정부 차원의 생태계복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에 따라 수립될 예정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 사고 직후부터 실시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일환으로 ‘유류오염 사후영향 조사’를 2009~2010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유류오염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영향 및 회복 정도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생태계모니터링을 2009년부터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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