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을 제조한 황모씨(남, 59세)가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허가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황모씨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씨(남, 44세)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황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캡슐충전기 등 전문 제조 장비를 갖춰 ‘칼슘하이웰’ 제품 1469병을 제조했다. 제조된 제품은 다단계판매업체 하누리, 디·에스협동조합, 힐링케어를 통해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모씨는 추가 제조를 위해 빈 캡슐 8만개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압류 조치해 추가 범행을 사전 차단했다.
기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 제품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대해 유전자변형을 억제한다는 등 허위광고를 하며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30일인 ‘칼슘하이웰’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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