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해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한국로슈진단의 ‘아큐-첵’은 당뇨환자들이 소모품 구매시 보험청구 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청구가 가능한 지원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이다.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급여항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랜싯),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등의 소모성 제품이다.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보험적용 혜택은 △소모품 처방전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를 원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적용’은 당뇨환자들의 소모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대행서비스는 절차가 번거로워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당뇨환자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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