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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신대양제지(016590)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217억3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신대양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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