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동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허위·과장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한 메타폴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폴리스는 지난 2007년 4∼5월 자사 홈페이지와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 복합단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메타폴리스 1266가구를 분양하면서 ‘벤처센터(36층), 미디어센터(56층)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줄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 ‘첨단 업무공간인 벤처센터, 미디어센터가 건립돼 서울 근교에 자리잡은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그러나 당시 건설교통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인접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 우려로 36층으로 계획한 벤처센터를 9층으로 대폭 감축돼, 36층으로 건설한다고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편, 메타폴리스는 경기 화성 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12.0%) 등이 주요 주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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