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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변경된 제도에 따라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경기도,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신설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절차 안내 △통합·신설 영업의 종류와 등록 절차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수입위생평가 등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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