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제 3차 금요회 후속조치로 모바일 단독카드 당일즉시 발급 허용 등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모바일 단독카드에 대해 당일 즉시 발급 및 실물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능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향후 부정발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로 유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및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전환 없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하도록 했다.
즉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의 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했고 고객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기명식) 잔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부수업무)해 아파트관리비 카드결제를 활성화했다.
고객 고지방법 다변화에 대해서도 문자 메세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등과 함께 문자 메세지를 병행해 고지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후속조치로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3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올해 내로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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