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서울 성동구에서 처음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성수시범지구는 내년 사업에 착공해 2016년 경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는 신규 도입되는 공공관리자 제도 개요, 정비업체 선정과 업무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성수지구 정비사업은 구정창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주민들이 추진위원장을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엄격한 잣대 속에 진행하게 된다.

열람공고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까지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이 정비사업 프로세스 관리와 정비업체 선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성수 시범지구는 올해 초 서울시의 한강변 공공성 강화 계획에 따라 평균 30층, 최고 50층의 초고층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4개 구역에 70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선정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이달 말에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이달 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업체는 권리관계 기초조사 등 토지소유자 명부작성, 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 등을 맡게 된다.

또 8월에는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9월엔 주민동의서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에 앞서 테크스포스(TF)팀이 구성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시까지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 구성 및 승인 등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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