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소비가자 의자에 올라섰다가 상판이 부서져 다리를 다친 일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소아성산업(다이소)의 플라스틱 의자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플라스틱 사각의자’는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이미 판매된 ‘플라스틱 사각의자’를 환급 또는 다른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사고예방을 위해 공산품의 용도에 맞는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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