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황동진 메디포스트 대표, 이재율 경기부지사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메디포스트는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로부터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실납세기업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하며 3년 이상 기한 전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이 대상이다.

메디포스트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김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황동진 사장이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부터 인증서를 수상했다. 이번 선정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도 내 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메디포스트는 지난 2014년 11월 판교테크노밸리로 사옥을 이전한 이래로 제대혈 및 줄기세포 분야에서 각종 연구 성과 및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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