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동훈 기자 =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도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돼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오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원주민 등의 권리 강화 및 정착율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 기초조사 시 구역예정지 내의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발계획 수립 시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에 반영토록 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이들의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의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일선 시·군·구 기조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행 토지중심의 환지방식에서 탈피, 건축물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환지방식 활성화를 위해 입체환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신설했다.

먼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도록 입체환지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입체환지계획 수립 시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공급규모,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체환지계획 공고·신청 등 각종 세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 원주민·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사업시행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성토지의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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