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외식산업의 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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