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려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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