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단체 맑고연의 검찰 고발 접수증 (맑고연 제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인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사무국장 정연숙. 이하 맑고연)은 26일 최성 고양시장의 전보좌관인 K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정연숙 맑고연 사무국장은 “K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형을 받은 상태로 고양시청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최성 고양시장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맑고연에 적발돼 1월 21일 퇴직 당한 바 있다”며 “최성 고양시장은 이 사건으로 맑고연에 의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한 상태에도 K씨는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져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K씨는 2016년 1월 27일 오후 4시 46분 본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전체공개로 ‘이 사람. 소개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고발 외 J모씨가 게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출마 선언! 흔들리는 민생, 든든한 버팀목 ‪#‎K 의원이‬ 일산서구와 함께 합니다~♡’ 라는 글과 K 예비후보의 사진을 공유했고, 본인이 공유한 게시물 및 고발 외 J모씨의 위 게시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주장했다.

또 정 사무국장은 “1월 29일 저녁 11시 15분경 본인의 페이스 북에 전체공개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일산서구에 사는 분을 소개해주세요!’라는 링크를 공유했고 위 링크는 K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돼 있으며 링크에는 ‘일산서구에 사는 분을 소개해주세요! 더불어 민주당 K의원에게 힘을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친척, 친구, 동료를 소개해주세요. K 의원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사무국장은 “K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K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게시 글 및 고발 외 J모씨가 게시한 K국회의원 예비후보 관련 다수의 게시 글들에 ‘좋아요’를 눌러 자신의 페이스 북 친구들에게 K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련 게시 글들이 전달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맑고연은 “K씨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돼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60조)임에도 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고양시 일산서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K 예비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운동한 것이 자명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 시민단체 맑고연은 “고양시가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혼탁한 선거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선거와 관련한 제보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 확인해 즉시 고발조치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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