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욱 ㈜유디 대표가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오해와 1인1개소법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디 치과 파주점 대표 원장이며 유디 치과 네트워크 병원의 관리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광욱 유디 대표가 네트워크 병원을 규제하고 있는 1인 1개소 의료법을 무조건 반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AT센터 미래로 룸에서 개최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헬스 케어 기자포럼 주관 간담회에서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을 규제하고 있는 1인 1개소 의료법을 무조건 반대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료법 33조 8항은 공익을 위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률이었다”며 “2003년 대법원에서도 ‘진료장소의 제한을 지킨다면 의료인 간의 동업이나 경영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남겨 의료인 간 동업을 통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길을 터 주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대표는 “2011년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의하고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바꾸었다”며 “합법적으로 다른 병원에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했던 의료인들이 한 순간에 불법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변창우 변호사는 “1인 1개소 의료법 논란은 유디 치과와 치협에서 시작 됐지만 법률 개정 이후, 의료계 전반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표적인 예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재청 공개변론을 준비 중인 맨남성 의원의 예를 들었다.

이어 “개정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제한하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자본만 투자한 상태, 병원경영지원 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형식이 있을 수 있어 모호하다”고 말했다.

특히 변 변호사는 “의료인에 한해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것에 뚜렷한 조건이 있는 지 의심된다”며 “개정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평등권의 침해, 신뢰보호 위반 등 다양한 법리적 위헌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헬스케어기자포럼 이승호 국장(좌)이 행사 시작 전 사회자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고광욱 유디 대표와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가 ‘의료법 33조 8항의 법률적 문제점’과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병원의 장단점’에 대해 발표했고 행사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 및 관계자 40여 명은 각자가 가진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으며 3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의 열띤 토론을 진행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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