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신청및 접수를 받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평가는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접수방법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 우수업체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는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또한 복수단지를 신청한 업체 중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된다.

국토부는 신청업체가 원할 경우 업체의 주택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심화경향을 완화하고 보다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지의 응답방식도 5점 척도에서 7점 척도로 개선했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내년에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시,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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