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가 4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액결제 시 무서명거래 가맹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를 무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무서명 거래, No CVM)가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카드업계는 2월 중 이번 거래 시행에 대해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통지할 에정이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금융위 등록사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모두 반영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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