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지 및 금융거래 정지 요청,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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