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대상 제품의 제조·가공업체는 삼진식품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인 현미혼합유를 사용했다.

회수 대상은 '황금대죽'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5일, 2월 26일이다. '꾸이마루'는 2016년 2월 21일, 2월 22일, 2월 27일. '죠스구운어묵'은 2016년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인 제품이다.

해당 업체는 부산식약청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불시 점검하면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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