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구역지정 기간이 대폭 단축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관례적으로 이행해온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정비구역 지정 신청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제출토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시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자문이 사라져 사업 기간이 2~7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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