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5억 원 이상 상위5위 연봉 공개를 반대하는 전경련의 입장 발표에 대해 전경련은 재벌총수 경호단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미등기 임원도 연봉 상위 5위에 들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 3개 단체가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 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전경련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대 이유는 “개인연봉공개는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 비밀침해의 우려와 임직원 여부를 떠나서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도 공개대상에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 주요국에서는 보수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가 있고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이 법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월가의 과도한 보수가 문제가 돼 임원의 보수가 성과에 연동토록 합리적 보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미국에서는 2010년에 도입됐고, 우리도 임원보수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기 위해 2013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보수체계 구축과 기업경명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편익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비용을 초과한다고 입법부가 판단한 것으로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2014년 기준 상장사 연봉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은 640명이다”며 “현재 2014년 귀속소득 기준 총 급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7447명으로 0.04며 상장회사에서 5억 원 이상을 받으면서 연봉 상위 5위에 들 일반직원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1000만원 미만의 월급쟁이가 348만 명, 2000만원 미만은 749만 명으로 전체 월급쟁이(1669만명)의 45%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연봉 5억 원은 25~50년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봉 5억 원과 Top5는 월급쟁이의 로망으로 만약 일반직원이 아주 높은 성과를 내어 연봉 5억 원과 Top5를 동시에 거머쥐는 성과를 올렸다면 이는 가문의 영광이지 결코 문제가 아니다”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데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일부 재벌총수의 행태가 문제다”고 전경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전경련에 대해 “왜 기업공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려 하는지 이 법의 발의, 논의, 그리고 의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반대에 부딪힌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며 “뭐가 그리 숨길게 많은가. 좀 떳떳한 전경련이 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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