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롯데제과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5일 발표했던 ‘자일리톨 껌 중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제품만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단순히 해석상에 문제일 뿐이지 원론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다며, 다만 이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25일 시중에 판매 중인 자일리톨 껌 7종 가운데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껌은 단 1종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유럽연합 식품안전청(EFSA)에서 실시한 보고서는 감미료 중 자일리톨이 100%인 껌에만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일리톨 껌으로 유명한 롯데제과는 해당 논문을 살펴본 결과 실제 내용과 다르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실제 논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게 롯데제과의 주장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해당 논문에서는 감미료 중 자일리톨 100%인 껌은 충치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했지만, 56%의 경우 껌이 아니라 정제(Pastille)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안될 뿐만 아니라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짓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오역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다가, 자체 번역과 전문가 번역을 거쳐 재차 주장하자 오역 부분을 인정했다”며 “내용이 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돼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단순히 해석상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정보도 자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 관계자는 “먹거리 문제는 신체, 건강에 관련된 것이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내용의 진실 유무를 떠나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 여론 조성 집단들은 문제를 보도하는데 있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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