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추진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새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이후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거를 갖고 인수합병(M&A)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통합방송법’에서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의 겸영과 지분제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규정한 것을 들어 "이미 법적 미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정작 인수합병 심사는 법적 근거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법적 미비사안이 있어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고자 하는데 새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인수합병 여부를 결정하는건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의원은 이어 "이번 인수합병이 이통시장 1위 사업자와 IPTV 2위 사업자, 케이블TV 1위 사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대단히 큰 사안으로 방송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IPTV법과 방송법에 IPTV사업자와 케이블SO사업자의 겸영은 ‘할 수 있다, 없다’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상파와 SO, 위성방송 사이에서 상호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때 33% 지분 제한을 두고 있지만, IPTV와 SO가 서로 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현행 방송법에는 아예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SKT가 가지는 CJ헬로비전 지분 이상이 시행령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준을 만들어서 허가할지 말지를 정하는게 아니라 허가해놓고 기준을 정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이 중차대한 사안을 지금 정부가 막 심사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와 함께 통합방송법을 충분히 심사해서 그 틀을 먼저 만들고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송계에서 유례없는 큰 규모의 인수합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거나 보고조차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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