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선물용으로 수입 초콜릿 구입 시 관세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해외구매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를 대비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선물용 수입 초콜릿 제품 6종에 대해 국내·외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초콜릿명은 고디바, 레더라, 레오니다스, 로이즈, 미셸클뤼젤, 씨즈캔디를 대상으로 했다.
일반적으로 해외구매 시 배송요금과 기간의 부담 때문에 단품보다는 관세 면제한도까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해 관세 면제 한도까지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했을 경우를 살펴본 결과로 조사대상인 제품 모두 국내 판매가보다 해외구매가가 최소 3.9%에서 최대 43% 까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품으로 구입할 경우는 배송 요금으로 인해 4종은 해외구매가가 더 비쌌다. 2종은 배송 요금을 포함해도 해외구매가가 각각 씨즈캔디 6.4%, 고디바 15.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콜릿 해외구매 시에는 제품 가격이나 현지 배송요금 등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구입일로부터 배송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므로 특별한 행사를 위해 구입할 때에는 배송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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