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2일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 처벌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보복 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경우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12, 스마트폰, 누리망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한다.

한편 난폭운전은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다.

또 보복운전은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해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뒤 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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