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대형유통업체의 신선농산물 재고분에 대한 반품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용으로 신선농산물을 직접 매입한 후 팔다 남은 재고분에 대한 반품을 금지한다.

이는 영세 납품업자와 산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한 것.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대규모소매업 고시의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한 반품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및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까지도 반품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선농산물이란 건조·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 상태의 농산물.

지난해 6월 20일부터 8월 14일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지 유통조직 118개소 중 11개 조직(9.3%)이 반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용 선물세트 중 통조림, 과자류 등 가공식품을 포장한 제품들은 유통기간이 길어 반품이 되더라도 세트포장을 풀고 낱개로 판매하는 등 납품업자의 반품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하지만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공정위는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농산물은 반품을 금지하기로 한 것.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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