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장정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장정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치료)의 기술 혁신과 실용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