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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이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설주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도 화학물질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하게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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