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이 무역센터점 선글라스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현대백화점은 2월 1일부터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동안 구매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상품(인당 100만원 한도)을 구입했을 때 매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대백화점은 가로수길, 코엑스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강남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현대백화점은 이 서비스 도입으로 각 층에 위치한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쇼핑’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현대백화점은 오는 2월 중순까지 신촌점, 판교점 등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점포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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