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되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진료를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