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새누리당과 함께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추가 설명했다.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미국의 Kelly Blue Book과 같은 평균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시 기준가격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 단체(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술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평균 시세를 산정케 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매수인의 요청시 차량기술사 등 가격조사 산정자가 기준가격에서 사고유무, 성능상태 등 감가사유를 반영해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산정한다.

또 자동차 분야의 전문기관에 민원센터를 설립해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추진한다.

중고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오는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일몰(’16.12) 연장 등을 추진해 선진 중고차 문화 확산 및 정책건의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민간단체를 설립한다.

특히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경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의 불용차등이 자동차경매를 통해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성능점검의 경우 거짓 성능점검으로 적발되면 즉시 해당 성능 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토록 하고, 성능점검 장면을 촬영해 전송(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전산망) 등 성능점검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매매업자의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며, 매매종사원의 불법 행위시에는 일정기간 직무 정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일반 차량과 식별이 용이한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중고차 거래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중고자동차 온라인경매 제도개선 = 국토부는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등장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해 온라인 전용 자동차 경매제도를 신설하고 그 대상범위를 ▲내차팔기서비스 ▲공매 위탁처리, ▲전손차량(중고차)처리로 구분한다.

특히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경매를 하는 경우 사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토록 하되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은 별도의 등록 없이 온·오프라인 경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온라인경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경매시에도 주행거리 및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표시토록 하고 거래기록을 1년간 보관토록 하며 내차팔기서비스와 같이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성능점검을 면제하되,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온라인 경매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경매업체는 제도보완 전까지 소비자보호 방안의 이용약관 반영 등을 전제로 시·도와 협조해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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