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납이 초과 검출된 '고구마줄기'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충북 옥천군에 소재한 '정화'업체에서 중국산 원료를 가공하고 포장해 판매한 ‘고구마줄기’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올 해 2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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