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 용어를 ‘공개시장운영’으로 변경한다. 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규정화하고 금융기관의 공개시장 입찰 참여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대상기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와 같이 관련 용어 및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공개시장조작 용어를 공개시장운영으로 변경했다.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시장 친화적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시장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의 ‘操作(조작)’은 한글로 표기할 경우 동음이의어인 ‘造作(조작)’과 혼동돼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며 공개시장조작 용어는 금융시장을 객체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선정방식, 평가대상기간, 평가항목·배점 등의 기준을 2015년 대상기관 선정시부터 공개한다. 이를 공개시장운영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대상기관 선정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지급결제 관련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정책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일중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정책호응도를 신설해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통화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기관의 공개시장 입찰 참여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대상기관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경쟁입찰의 낙찰실적만을 기준으로 우수대상기관을 선정했으나 통화안정증권 우수대상기관 선정 평가기준에 기존 낙찰금액과 함께 낙찰횟수도 포함한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통화안정계정 부문의 경우 은행별 자금운용 여력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해 개별은행의 입찰참여 여력 대비 낙찰실적 비중이 높은 은행을 우수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우수대상기관 실적평가시 국내은행은 입찰여력 평가지표에서 인정시재금을 제외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낙찰실적만을 평가하게 된다.
이밖에 우수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RP매매·통안계정 우수대상기관 선정 및 혜택부여 시기를 조기화 한다.
개선사항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RP매매·통안계정 우수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변경 및 선정·혜택부여 시기 조기화와 관련한 내용은 새로운 평가대상기간의 개시일인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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