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테러 방지 및 테러로부터 국가와 시민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테러에 대한 대응 권한 발동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 및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규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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