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김장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해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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