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선인국장 조성목)이 외국계열회사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계열회사, 신성장・유망 계열회사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이 2015년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혐의업체 110건 중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건, 54개사로 거짓 계열회사 수가 2014년 중 평균 1.5개에서 2015년 중에는 2.5개로 증가돼 있었다.

이들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테마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그룹형 기업’을 표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중이다.

◆주요 유사수신 제보·수사기관 통보 사례

A사례=○○○FX의 계열회사 ○○○리조트는 대표적 휴양지인 미국령 사이판에 프리미엄급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중국인들이 줄을 섰다고 홍보하면서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 했다.

같은 계열회사인 ○○○테크날리지는 특허 받은 스마트필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로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 공장을 설립준비 중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 투자자들이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2월에는 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고 상장할 경우 상장과 동시에 4배의 수익이 확실하다고 현혹하면서 투자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계열회사인 ○○○건설은 부도난 경매아파트를 매입하는 사업에 1세대 당 3300만원을 투자하는 회원에게는 평생 100만원의 생활보조금 및 무료 숙식을 제공한다며 그 수익은 원금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호도했다.

B사례=○○랜드에 1구좌를 투자하면 75일후 원금보장은 물론 100% 이상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이미 투자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계열회사에 재차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혐의업체는 중국 현지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계열회사에 250만원을 투자할 경우, 주식 1만주(액면가 600원)를 즉시 지급하며, 금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되면 수십 배의 이익이 확실하고, 만일 상장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의 2배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한다며 혐의업체에 이미 투자한 투자자들을 현혹 했다.

또 사업다각화를 통해 다수의 계열회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혐의업체 계열회사는 각종 사업부문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 따라 동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호도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혐의업체는 투자자 1명당 투자금의 33%이상을 추천수당으로 지급을 약속하는 등 거액의 돈을 손쉽게 벌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소개했다.

C사례=중국에서 다수의 계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그룹의 한국계열회사로 소개하는 혐의업체는 ○○○그룹은 광산업, 스포츠토토, 선물FX, 인터넷 게임, 에너지 산업 등 여려 개의 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의 영업수익이 상당하여 원금과 수익보장에 문제가 없음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1구좌당 130만원 등 무한대로 투자 가능)했다.

D사례=○○○그룹 계열회사는 고급 대리석을 생산하는 ○○○○기업, 자금이체 사업을 하는 ○○○기업, 자화육각수(생수) 생산 ○○○○○기업, 수경재배 농업법인 ○○기업, 하이브리드 에어컨을 제작하는 ○○○기업, 투자자문사 ○○○○기업 등 다수의 견실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열기업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혐의업체는 2014년10월16일 홍콩에 설립된 SPC(특수목적회사)로서 글로벌 마케팅, 비자카드 발급 등을 목적으로 법인등록해 투자할 경우 수배의 달하는 시세차익 획득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으나 기업운영 등을 위한 영업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혐의업체는 가상화폐의 세계적 진출을 위해 홍콩의 ○○○○○○이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했기에 환금성과 공신력이 보장되는 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코인회사로써 처음으로 가맹점과 환전소를 만들고 시작한 코인은 자사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를 유도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외 등에 다수의 계열회사가 있는 기업으로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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