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맑은 고양 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가 20일 고양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K씨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21일 보도 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21일 당연 퇴직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맑고연은 20일 최성 고양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성 고양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K씨는 상대 후보였던 강현석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치사하고 비열한, 더러운 정치공작, 강현석 후보 사퇴해야 될 것 같은데 …(중략) 등의 문자를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카카오 톡과 문자를 통해 대량 발송한 죄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최성 시장의 최측근 인사가 불법 선거행위를 통해 자신의 당선을 도운 것만 해도 이미 최 시장의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난 것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불의하고 파렴치한 범법자 K씨가 최종심에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형량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음에도 버젓이 고양시청 본청의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다”고 고양시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와관련 고양시는 21일 “임용 시에 지방공무원법만 적용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미처 살피지 못해 결격 사유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의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확인한 후 곧바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공직선거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체 없이 당사자를 퇴직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은 이력이 있는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266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되고 나서 5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 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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