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이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장하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책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새롭게 규정해 관련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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