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가 사업 수익을 한국청소년연맹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