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7일 이상 결석을 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매년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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