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서민민생정책 홍보에 적극적인 보수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세계적인 환경 이슈를 몰고 온 독일 폭스바겐·아우디 그룹의 한국 판매·수입 법인과 대표이사들을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NSP통신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 서민민생대책위가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의 한국 판매와 수입법인 및 해당 법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 고소한 이유와 국민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떤 시민단체이고 구성은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유일한 시민단체로 1988년 잘못된 권력에 맞서 소비자로서 서민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시작된 29년 전통과 역사를 지닌 보수 NGO 단체다.
본 위원회의 구성원은 새누리당 노철래 국회의원과 길정우 국회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맞고 있고 상임고문, 고문, 부위원장, 자문위원, 협력지원단 및 법률적 지원 서변(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20여명 변호사를 비롯한 약 250여명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현재 임원을 맡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폭스바겐·아우디 그룹의 한국법인과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한 이유는
그동안 외국 기업들의 경거망동한 언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소비자)과 함께 이번 계기를 통해 외국기업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로잡고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특히 형사 고발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2015년 11월 6일 폭스바겐코리아 및 토마스 쿨 대표(2015 형제 66629 사기, 대기환경법 위반)를 고발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테렌스브라이스존스 대표(2015 형제 72941 사기, 대기환경법 위반)도 고발했으며 현재 고발인 조사가 끝났고 2015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관된 이후 2016년 1월 7일 추가 고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을 검찰에 제출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수입 판매 시 법률이 정한 배출가스 인증 조항을 위반한 불법차량임을 속이고 조작된 허위내용으로 환경부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환경부와 국토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해 공무원들이 오판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범법행위를 조장토록 했기 때문이다(중앙지검 2016 형제 414호 형사 5부 정경진 검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국민 1인당 3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이유는
2015년 11월 16일 본 위원회가 독일 폭스바겐 국내 판매대행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대표 테렌스브라이스존스)를 상대로 50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질소산화물이 직·간접적으로 미칠 유해성 여부와 오존 파괴로 인한 미래 가져올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차 국민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
또 2차로 572명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상황에 따라 3차, 4차로 이어져 추후 50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해 15조 원을 청구할 것이다(서민민생대책위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이촌-서변 대표변호사 김상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소 507418 손해배상)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고발 외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익, 국민건강과 정서뿐만 아니라 양국 간 보복(현대자동차)과 통상마찰, 우호증진 등을 고려해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의 한국 판매와 수입법인 측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뿐만 아니라 대화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공문을 보내 알린 상태지만 아직까지 폭스바겐·아우디 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민과 검찰에 기대하는 점은
폭스바겐·아우디 측이 미국과 캐나다 고객들을 위해서는 굿 윌(Good Will) 패키지 보상으로 미화 1000달러 지급을 시작 했지만 국내 고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중국 발 환경오염 물질의 국내 유입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발휘되는 잦은 대기경보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지만 정부 당국자 누구하나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특히 폭스바겐·아우디 차량들의 배출가스 오염으로 입은 환경 피해금을 국민 1인당 30만 원 씩만 계상해도 쉽게 15조 원이 산출 되는데 환경부는 겨우 141억 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마치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는듯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익 산출에는 조작도 서슴지 않으면서 피해보상에는 인색한 폭스바겐·아우디 그룹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지는 3차 4차 대 국민 소송에 적극 참여해 줄 것과 관련 보도에 계속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 드린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는 폭스바겐·아우디 한국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들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기대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